마이데이터 사업이란?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저장하는 등 통합‧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데이터 정보의 주체가 기관이나 기업이 아닌 '정보주체 개인'이라는 점입니다.
쉬운예로, 최근에 통합계좌조회와 같은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각 은행사에 흩어져있던 계좌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좌정보 조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 금융 정보 등 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들을 확장시키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마이데이터가 나오게 된 계기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신용정보보호법입니다.신용정보보호법 제2조 제9호의2 개정내용을 보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가 신설됨에 따라, 신용정보 보유기관은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의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