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개인정보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개정안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20년 8월 소위 데이터3법이 개정된 이후 전면 개정 되는 것인데, 20년도 개정안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개정되는 사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등은 이미 신용정보법에서 도입된 것과 유사한 사항으로 보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 정비를 통해 온, 오프라인 사업자 간 상이한 규정과 벌칙을 단순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가명정보 파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등이 보완되는 것을 볼 수 있습.. 2022. 1. 9. 이전 1 다음